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LH 직원의 재산 등록도 의무화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LH 직원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도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이 기관별로 부동산 유관 업무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관할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 규정도 새롭게 도입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예방, 적발, 일벌백계, 환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LH는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개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기가 예상되거나 혹은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택지 등 토지이용개발 관련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지방공사의 공직자와 직원, 수탁기관, 대행사업자 등이 개발 계획 정보 등을 유출해 자신이나 타인의 거래에 이용한 경우 이익의 5배까지 환수토록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토지 차명 보유·거래가 적발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데 허위 자격 증명을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부동산실명제법·농지법 등 관련 법규와 별개로 토지가액 전부를 몰수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추 전 장관은 "'시중에 돈이 많을수록 나는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며 "토지투기는 '땀보다 땅'이 더 대접받는 사회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이 "지대추구의 덫에 빠진 한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명·시흥 지역(1천271만㎡)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천28㎡(약 7천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한 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