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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LH특별법 제정해야...투기이익 5배까지 환수"

"땀보다 땅이 대접받는 사회…근원적으로 돌아봐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개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기가 예상되거나 혹은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택지 등 토지이용개발 관련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지방공사의 공직자와 직원, 수탁기관, 대행사업자 등이 개발 계획 정보 등을 유출해 자신이나 타인의 거래에 이용한 경우 이익의 5배까지 환수토록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토지 차명 보유·거래가 적발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데 허위 자격 증명을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부동산실명제법·농지법 등 관련 법규와 별개로 토지가액 전부를 몰수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추 전 장관은 "'시중에 돈이 많을수록 나는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며 "토지투기는 '땀보다 땅'이 더 대접받는 사회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이 "지대추구의 덫에 빠진 한국 경제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재산등록 범위를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LH사건 재발방지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인 재산등록 대상을 '공공기관의 일정 직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산등록대상 기관은 36개에서 350개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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