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에 압수한 물품을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수처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이 공수처 검사나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압수물의 접수부터 처분까지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특히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관련 서류에 압수물을 송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하기로 했다. 단 공수처 업무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렸다. 공수처는 아울러 사건기록 등 공수처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관리·열람·등사 등의 기준을 규정하는 '공수처 보존사무규칙'도 공포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됐을 때 그 집행은 검찰이 하도록 하는데, 이때 사건 기록을 검찰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형 집행이 마무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수처가 즉시 이 기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투기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 경호처 과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 10분께부터 청와대 경호처와 LH 진주 본사, 경호처 과장 A씨와 LH 현직 직원이자 A씨 형의 자택 등 4곳에 수사관 11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2017년 9월께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의 토지 1,888㎡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투기한 지역은 LH 전북지사 관계자 및 지인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이른바 ‘원정투기’가 이뤄진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LH 현직 직원인 형과 함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A씨는 대기발령 조처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LH 내부 정보가 토지 거래에 사용됐는지, 형제가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소속직원 3기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