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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희연 강제수사 임박?…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 제정

사건 기록 관리를 위한 보존사무규칙도 공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에 압수한 물품을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수처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이 공수처 검사나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압수물의 접수부터 처분까지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특히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관련 서류에 압수물을 송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하기로 했다. 단 공수처 업무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렸다.

 

공수처는 아울러 사건기록 등 공수처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관리·열람·등사 등의 기준을 규정하는 '공수처 보존사무규칙'도 공포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됐을 때 그 집행은 검찰이 하도록 하는데, 이때 사건 기록을 검찰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형 집행이 마무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수처가 즉시 이 기록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검찰 보존사무규칙'을 준용하기로 했다.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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