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관위가 서울영등포을부터 관내사전투표지를 다시 갈아치우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의 재검표 과정에서 수천, 수만, 수십만 표의 위조투표지가 출현하였다. 그것은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이다. 인쇄되어선 안되는 것이 인쇄되었기 때문에 위조투표지다. 경남양산을의 재검표를 주도했던 대법관 조재연은 "이런 것 말고 배춧잎 투표지 같은 것 가져와봐"라고 증거채택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2. 참으로 무지한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배춧잎 투표지는 좀 특별하긴 하지만 수많은 "인쇄된 사전투표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다량의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선거무효소송 원고 승소다"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다시 감정 절차로 미룬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제와서 보면 시간을 벌면서 증거물을 조작해서 감정에 대비하기 위한 꼼수을 부리지 않았는 가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엡손프린터 매뉴얼을 바탕으로 "대법원발 배춧잎 투표지는 좌측과 하단에 각각 2mm의 엣지(여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명백한 위조투표지다"라는 사실을 주장한 오카리나 리 님이 다시 추가적으로 위조 증거를 제시하였다. 3
1. 6월 28일, 인천연수을 재검표 장에서 확보된 이상한 투표지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이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다. 7월 3일에 원고측에 의해 등사 및 열람 신청이 있었지만, 두 달 가까이 대법원은 허락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원고측에게 매우 중요한 증거를 등사 및 열람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한다. 2.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대법원 측은 8월 30일, 원고측 변호사에게 등사 및 열람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원고측 변호사에 따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한다. 마침 8월 30일인 3번째 재검표인 영등포을 검증기일이 진행되는 날이었다. 민경욱 원고측을 대표해서 이동환 변호사와 박주현 변호사가 대법원을 찾았다. 그런데 이들은 특별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 6월 28일 대법원 검증조서의 작성자인 홍동연 법원사무관이 들고온 감정목적물은 어떤 봉인도 되어 있지 않았다. 참고로 홍동연 법원사무관은 조재연 특별2부 대법관과 함께 검증조서에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3. 당황스런 상황을 만난 이동환 변호사는 "감정목적물은 봉인해서 보관하지 않는가"라고 물었지만, 이에 대해 홍동연 법원사무관은 "그렇지 않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나왔던 21대 총선 선거 데이터를 보면 조작 증거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온 것에 놀라게 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조작의 알뜰함에 다시 한번 눈이 휘둥그레진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전남이나 전북처럼 여권이 거의 휩쓸다시피 한 곳은 사실 조작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렇지만 실상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은 전남, 전북 같은 지역구에서도 상당한 전산조작이 있었음을 강하게 그것도 아주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4월 15일, 총선이 끝난 이후에 기독자유통일당의 관계자들은 “전라도 일부 지역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이들 지역에서 단 한 표도 기독자유통일당 표가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4.15총선 이후에 선거 데이터 분석 작업에 따르면 비례대표에서도 대단한 전산조작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3. 예를 들어, 사전 득표율- 당일 득표율이 여당에 우호적인 정당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플러스 영역에 속한다. 반면 여당이 부담스러워하는 야당 성향의 정당이 일괄적으로 마이너스 영역에 속한 것은 일어날 수 없다. 특히 기독자유당은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