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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 검찰개혁은 장기집권을 위함이다 ... 신평 변호사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은 요원한 일인가
OECD 37개국 가운데 사법 신뢰도 최하위

반듯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 온 신평 변호사가 8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나의 꿈"이란 글에는 이들 문제에 대해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전관예우 문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난항을 거듭하는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다. 

 

***

 

한국의 사법개혁작업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 이래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 로스쿨 제도와 국민참여재판 법제화에 성공함으로써 마감되기까지 15년간의 ‘사법개혁 대장정(大長征)’기간을 거친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이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의 성공’에 불과했다. 그 작업은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다시피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막는 2중의 안전판을 설치한 다음 진행된 결함이 있다. 그래서 잘못된 사법제도로 희생된, 전국에 걸쳐 산재하며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사법피해자’의 목소리는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오늘의 시점에서 보자. 한국은 OECD 37개 국가 중에서 사법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이다. 이 비참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짚어볼 수 있으나, 쉽게 말해서 사법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사법개혁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하여서조차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올바른 사법개혁은 다름 아닌,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사법개혁이다. 그것은 곧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끔 사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법의 독립과 사법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의 실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사법개혁의 과정에서, 진실로 국민의 이 뜻을 구현하고자 정면으로 노력한 것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미명으로 밀어붙여온 여러 작업도 마찬가지다. 그 내심은 검찰권의 무력화이고, 또 그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어렵게 하는 데에 집중해있다. 나아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진보세력의 장기집권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당장 검찰을 악으로 보고, 경찰을 선으로 여기며 경찰 쪽으로 권한을 대거 이양한 것은, 곧 닥칠 본격적 시행 후 조만간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폐해는 끔찍할 정도로 커질 것으로 본다.

 

나는 오랫동안 ‘사법개혁’을 연구해왔다. 책도 내었고, 많은 논문도 집필했다. 그리고 법관사회의 정풍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현행 헌법 시행 후 처음으로 법관재임명탈락의 수모를 겪었던 사람이다.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당시 대법원에서 재임명탈락 문제의 사회적 파급을 막기 위해 행한 내 사생활에 관한 흑색선전으로, 지금까지 나와 내 가족은 수십 년간에 걸쳐 큰 고통을 겪어왔다.

 

내가 2007년 한국헌법학회장에 당선되어 2008년 신년 초에 이용훈 대법원장을 예방하였다. 그때 그 분은 집무실에서 접견실로 들어오시자마자 내 손을 덥석 잡고 대뜸 첫 마디로 “신 교수, 너는 전관예우도 한 번 못받아 봤지!”하셨다. 그 분이 전관예우를 기정사실화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오로지 오랜 세월에 걸쳐 내가 감내해야 했던, 딱하고 고단한 처지를 너무나 안쓰럽게 생각하신 것이다. 전관예우, 어쩌면 그 혜택을 받는 본인에게는 얼마나 좋은 것이겠는가? 당시에만 해도 돈으로 환산해서 2, 30억원은 족히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의 사법개혁작업에 관해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자부한다. 그 선상에서, 방향도 잘못 잡았고,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많은 현 정부의 사법개혁작업에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내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잘 안다.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 변절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일반 대중들 중에는 쌍욕까지 해가며 스토킹하듯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는 이 정부의 사법개혁작업에 대한 비판이, 마치 내가 매명(買名)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단정하지는 말아주었으면 한다.

 

나는 이 정부가 출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이 정부가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잘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칭찬한다. 다만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다. 이 정부에 대하여 이 부문에 관한 한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까지 한다. 그래서 2022년 세워질 신정부의 도래를 기다린다. 그때가 되면 아마 진정한 사법개혁작업이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국의 현 사법제도가 가지는 어둠이 너무나 깊어서, 이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향해 한 발도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행해지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하여 그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토대로 새 정부에서는 쉽게 사법개혁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떠드는 것에서 나아가, 사법개혁에 관한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여의치는 않았으나 그 불씨가 사그라진 것은 아니다. 아마 영화만 만들어지면, 영화의 위대한 힘에 의해 사법개혁은 요원의 불길처럼 우리 사회에 타오를 것이고, 차기 정부는 흔쾌히 이를 수락하여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내 꿈이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지 않는가!

- 출처: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공병호 (gong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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