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6일 법원에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회신서를 보낸다. 쌍용차의 유력 투자자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의향서(LOI)를 여전히 내지 않고 있어 회생절차 돌입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묻는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 조회서에는 회생절차 개시 동의 여부에 더해 관리인·조사위원 선임 사안 등의 의견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은 내부에는 회생절차 돌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HAAH오토모티브 투자를 성사되기 어려운 카드로 보는 분위기다. HAAH오토모티브는 법원이 요구한 시점(3월 31일)까지 투자의향서를 보내지 않았다. 쌍용차의 회생절차 돌입 문제는 전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 채권단 등의 의견을 들은 법원이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8∼10일께 회생절차 돌입을 결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관리인으로는 예병태 쌍용차 사장이 유력하다. 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가 적용된다. 재산유용, 은닉 또는 부실화에 중대한 책임이 있으면 제삼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도록 촉구했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소송전이 본격화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법정관리 절차를 밟지 않고 직원 축소를 진행했다. 이에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회사 측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촉구하였고, 회사 측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면 파산 결정이 내려져,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조종사 노조에 의하면 ‘법정관리 통해 직원의 체불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직원의 퇴직금은 공익 채권으로 취급하여, 변제권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관리 절차 중에 채무 탕감 과정에서 임금 채권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법정관리 절차는 ‘기업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클 때’ 발휘되는 기업회생 절차이며,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계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법정관리 절차를 통한 회생은커녕, 오히려 파산 처리를 통해 채무 청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항공계 기업들의 경영난은 지속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에 이어서 대한항공은 대기업으로 일시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현금 자본력이 있지만, 이스타항공과 같은 저가 항공사들은 경영 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