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빚투 조장' 비판, 회생절차 부정...채권자도 손해"
국내에서 유일한 회생·파산 전문 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이달 초부터 채무자가 갚을 돈을 산정하는 데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제외하기로 업무 기준을 마련하면서 일각에서 '빚투(빚내서 투자)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가상화폐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자산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되는 점에 비춰볼 때 형평성을 고려하면 피할 수 없는 조치라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TV 제공] ◇ 법원 "투자실패 겪은 채무자 지원할 방안"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초부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를 시행하면서 "변제금 총액을 정함에 있어 손실금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 내용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변제금이 아닌 '청산가치'를 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것이 준칙의 취지다. 이 준칙은 "채무자가 주식·가상화폐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 개인회생절차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다.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인 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갚을 수 있는 총액(변제액)이 많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