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의 전세금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했다”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29일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금만 14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을 올렸다는 김 전 실장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금을 기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렸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실장은 "현재 사는 전셋집(서울 금호동 두산아파트) 집주인의 요구로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신이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관보에 게재된 지난해 말 기준 김 전 실장의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본인 명의의 예금이 9억4천645만원, 부인 명의의 예금이 4억4천4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모친(6천90만원), 장남(2천146만원) 등을 합치면 지난해 말 총 예금액은 14억7천317만원에 달한다. 김 전 실장은 2019년 말 기준 재산 신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이호승 경제수석을 승진 인사했다. 김 실장은 전날 오후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보도가 나온지 만 하루도 안돼 경질키로 한 것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 나아가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유례없는 '부동산 선거'로 치러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여권의 '최대 악재'로 꼽혀왔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반부패정책협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시행 이틀 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이다. 28일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7월 29일 현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금(8억5천만원)에서 14.1% 올린 9억7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같은 해 8월 지급됐다. 문제는 이 같은 전세계약 갱신이 임대차 3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