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가 외국 기업들의 국내 직접투자(FDI)보다 많아지는 투자 역조 현상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한국과 G5의 FDI와 ODI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FDI비율은 평균 -1.7%로 G5 평균인 -0.3%보다 낮았다고 15일 밝혔다. 순FDI비율은 국내총생산(GDP)에서 FDI에서 ODI를 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는 한국이 G5 평균에 비해 ODI가 FDI보다 과도하게 많았음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순FDI비율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05~2009년 -0.9%, 2010~2014년 -1.5%, 2015~2019년 -1.7%으로 점점 하락했다. 투자역조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반면 G5는 2005~2009년 -1.1%, 2010~2014년 -0.7%, 2015~2019년 -0.3%로 비율이 개선됐다. 한경연은 질적 평가를 위해 '그린필드형 투자' 지표도 비교·분석했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공장 등 생산설비를 신설·확장하는 투자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기여가 높은 투자로 여겨진다. 한국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빨라 2041년에는 셋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고, 2048년에는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노인빈곤율도 이미 OECD 최고 수준이라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 기능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가 OECD평균(2.6%)의 1.7배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며,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도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이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치솟을 것이라 전망했다. 세 명중 한 명은 노인이라는 뜻이다. 또 2048년엔 37.4%까지 오르며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인빈곤율도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해 주요 5개국(G5)인 미국(23.1%)과 일본(19.6%), 영국(1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올해 국가채무 증가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액보다 100조원 넘게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20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0년 10.2%였던 명목 GDP 증가율은 올해 0.6%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우리나라 명목 GDP와 국가채무가 각각 1천930조원, 84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국가 채무 증가액이 명목 GDP 증가액을 추월해 그 차이가 10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전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올해 추가경정예산 여파로 이러한 추세는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연은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액이 명목 GDP 증가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8조원 늘어난 반면 명목 GDP는 21조원 늘어나는 데 그쳐 차이가 27조원이었다. 올해는 격차가 작년의 4배 수준으로 벌어진다는 게 한경연의 전망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국가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허용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와 관련된 노사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목표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보고서는 현행 노조법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한 것은 1997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로 중소 규모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2009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조합원 규모별로 적정 수준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결국 현행 노조법 시행 후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헌법재판소도 2014년 이런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ILO가 이런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을 내고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전교조에 대한 행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 집행력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 노조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