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유지될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을 돌파한 이후 2047년에 2억원, 2052년에 3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2038년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부담해야 할 1인당 나랏빚이 1억원에 달한다는 의미가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나랏빚은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 머물렀지만 2019년 37.7%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이 급증한 탓에 나랏빚이 124조원 늘어나면서 40% 선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가채무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비율은 신용등급 AA 국가들 대부분이 40% 이하를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역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자료를 바탕으로 10년 단위로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계산한 결과, 1980년대(1981∼1989년) 7.6%에서 1990년대(1990∼1999년) 5.3%, 2000년대(2000∼2009년) 3.8%, 2010년대(2010∼2019년) 2.1%로 계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은 15세 이상 인구당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특히 잠재성장률의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노동시간, 고용률 등의 요인별로 10년 단위 평균 증가율을 추산했다. 그 결과 고용률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 자본 외 규제, 기술개발 등 '눈에 안 보이는' 생산요소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뜻하는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1980년대 6.4%, 1990년대 4.2%, 2000년대 4.1%, 201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가 외국 기업들의 국내 직접투자(FDI)보다 많아지는 투자 역조 현상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한국과 G5의 FDI와 ODI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FDI비율은 평균 -1.7%로 G5 평균인 -0.3%보다 낮았다고 15일 밝혔다. 순FDI비율은 국내총생산(GDP)에서 FDI에서 ODI를 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는 한국이 G5 평균에 비해 ODI가 FDI보다 과도하게 많았음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순FDI비율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05~2009년 -0.9%, 2010~2014년 -1.5%, 2015~2019년 -1.7%으로 점점 하락했다. 투자역조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반면 G5는 2005~2009년 -1.1%, 2010~2014년 -0.7%, 2015~2019년 -0.3%로 비율이 개선됐다. 한경연은 질적 평가를 위해 '그린필드형 투자' 지표도 비교·분석했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공장 등 생산설비를 신설·확장하는 투자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기여가 높은 투자로 여겨진다. 한국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이 증가해 버거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 부담 변화를 묻는 말에 응답자 74.6%는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32.0%로 가장 많았다.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가 뒤를 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선 응답자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이 큰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4.2%) 등의 순이었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1~2분위는 평균 62.7%가 세 부담이 높다고 응답했지만 4~5분위는 이러한 응답률이 평균 74.8%까지 치솟았다.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완화하는 법안의 7.6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환노위 계류법안 530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68.7%)였다. 내용별로는 규제강화 법안이 229개(62.9%)로 가장 많았고, 기업 규제와 관련이 없는 중립 법안이 93개(25.6%)로 뒤를 이었다. 반면 규제 완화 법안은 30개(8.2%)에 그쳤다. 규제 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안이 88개(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의무를 부과하거나(71개·31.0%)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20개·8.8%) 법안이었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17개(7.4%)나 됐다.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법안 내용으로는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 의무화, 하청근로자 산재 발생 시 원청 보험료율 반영, 업무가 아닌 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휴가 청구권 보장 등이 있었다. 성별·고용 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남녀 간 임금 격차 조사 정기 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업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GDP가 462조8천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이었던 2019년 4분기 GDP(468조8천억원)의 98.7%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한경연은 2008년 4분기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1년만에 분기별 GDP가 위기 직전(2008년 3분기) GDP의 101.0% 수준을 회복했던 것과 비교하며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또 위기 직전 분기 GDP와 위기 발생 이후 GDP 최저치를 비교해 계산한 감소율로 충격 강도를 측정한 결과, 외환위기(-7.6%)가 가장 컸고 코로나19(-4.4%), 금융위기(-3.2%) 순이었다고 말했다. 충격 회복에 걸린 기간은 외환위기가 6분기, 금융위기가 4분기였고 코로나19는 5분기째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제조업은 분기 GDP가 지난해 2분기에 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을 내고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전교조에 대한 행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 집행력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 노조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