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19일 모인 일선 검찰청 소속 평검사들이 위헌 우려를 제기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국에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평검사회의는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60여 개 검찰청에서 선정한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심형석 부산지검 검사의 사회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안건 자체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는 취지에 따라 열리는 회의인 만큼 난상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적법절차 원칙의 훼손 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국민에게 실질적인 폐해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결코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고, 기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도 수사가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관련 주제도 다뤄졌다. 김오수 검찰
일선 검사들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이날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성명을 내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고 항의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