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한 미국 대법원이 이번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자치권을 상당 부분 위축시키는 판결을 내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아메리카 인디언 자치구인 '체로키네이션'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비(非)원주민 피의자를 주정부가 기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오클라호마주의 청구를 5대4로 인용했다. 오클라호마주 동쪽에 위치한 체로키네이션은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가진 체로키 부족의 민주 자치 정부다. 연방법에 따라 사법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끼리 발생한 범죄는 오클라호마 주정부가 처벌할 수 없다. 자치정부 또는 연방정부 수사기관 등을 통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문제는 비원주민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다. 이번 판결에서 오클라호마주가 기소를 추진하는 피의자는 비원주민이지만, 원주민 보호구역 내에서 원주민인 어린 의붓딸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5살 의붓딸은 뇌성마비와 시각장애를 가졌다고 한다. 대법원은 2년 전인 2020년 7월에만 해도 원주민 자치구역 내에서 비원주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주정부가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판결한 바 있다. 원주민 자치구역은 주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약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제 헌법에 유의해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됐다. 대법원은 1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2년 8개월 만에 다시 이를 뒤집는 1심 판결이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앞서 2018년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 ◇ 판례 세우는 데 13년 걸렸는데 2년 8개월 만에 뒤집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할아버지가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로, 대법원은 "원고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시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 피해자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의
일본 정부는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판결에서 각하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주권면제'(국가면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를 묻자, "판결 내용을 입수해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논평은 삼가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권면제를 인정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일본 정부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논평을 피했지만 사실상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토 장관은 추가 질문에 "판결이 막 나왔고, 한국 정부도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며 "향후 한일관계 영향을 포함해 예단해서 답변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가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위안부 판결에 대해 "이번에는 올 1월 8일의 판결과 다르게 나왔다"며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선 정부 차원의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올해
SK이노베이션[096770]이 지난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제재)해 달라는 LG측의 요청이 ITC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날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SK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SK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도 예정대로 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미국 ITC는 2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ITC에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 사건으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LG측은 지난해 8월 SK이노베이션이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보듯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서 삭제'를 한 만큼 특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ITC는 LG의 요청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특허 건과 관련해선 SK이노베이션측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썼다. 그는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의 1심 선고 약 30분 뒤였다. 그러면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끝맺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허위 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이중 ‘횡령 혐의'만 언급하며 무죄로 나온 것이 다행이라고 한 것이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국 대법원이 명령한 지 30일 2주년이 되지만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은 여전히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였으면서 패소하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일본 정부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자산인 피엔알(PNR) 주식의 강제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등 일본제철이 한일관계 악화를 자초하는 양상이다. 대법원 판결 2주년을 앞두고 배상 책임을 이행할 생각이 없냐고 연합뉴스가 질의하자 일본제철은 "이른바 징용공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일한 양국 정부에 의한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일 양국 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 금전적 배상 문제를 별개로 하고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이행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일본제철은 같은 취지의 답변만 반복했다. 다음 달 29일에 징용 판결 2주년을 맞이하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을 내고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전교조에 대한 행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 집행력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 노조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