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산하 기관 간부로 채용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계양구 퇴직 공무원이 산하 기관 사무국장으로 셀프 취업했다"며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계양구청 4급 공무원이었다가 지난해 말 퇴직한 A씨는 지난 6월 계양구 산하 '인재양성교육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임용됐다. A씨는 계양구청 재직 당시 이 재단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활동했다. 이 재단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2018년부터 계양구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려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 공직자윤리위는 A씨의 업무 취급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인데 엄격히 심사해 승인을 내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A씨의 채용으로 계양구가 해당 재단을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hong@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
KB국민은행에서 연초 임금피크 전환·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퇴직으로 800명의 직원이 은행을 떠났다. 이로써 연말연초 시중은행 5곳에서만 2천500명에 달하는 인원이 퇴직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에서 지난달 30일부로 총 800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했다. 이는 지난해 임금피크제 희망퇴직(462명) 규모의 1.7배 수준이다. 2019년(613명), 2018년(407명)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규모다. 올해 희망퇴직은 지난해보다 대상 인원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퇴직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는 1965생부터 1973년생까지로, 지난해 1964~1967년생을 대상으로 했던 것보다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3∼2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천400만원)을 지급했다. 또, 건강검진 지원(본인과 배우자),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 부여 등의 혜택도 제공했다. 올해 희망퇴직 조건은 전년과 거의 같았으나, 재취업지원금만 전년보다 600만원 늘어났다. 앞서 작년 12월과 1월에 희망퇴직을 마무리한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4개 시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