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출입명부에 '외 ○명' 불가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다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로 이뤄져 있다. 수칙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 수칙도 강화됐다. 우선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일례로 이전에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으나
- Hoon Lee 기자
- 2021-04-05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