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 교원 2명의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의 교육부 감사처분이 예상보다 늦춰져 다음 달 초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감사업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서울대 종합감사 건과 관련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다"며 "정리하는데(재심의에) 2주가량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학교 종합감사를 벌인 뒤 올해 4월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 등 감사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했다. 서울대가 2018년 3월∼2021년 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가운데 15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했지만,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게 교육부의 지적이다. 서울대는 5월 20일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 후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7월 20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감사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경우 이 기한을 넘기는 사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검찰 내 반응과 관련해 "패싱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저로서는 최대한 애를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에 윤 총장 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심재철) 검찰국장을 교체했고, 신임 검찰국장은 총장 비서실장격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했다. 또 신임 기조부장에는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고, 대전지검장도 유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박 장관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교체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유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대전지검장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됐고, 심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한다. 박 장관은 또 최종 인사안에 관해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대검 측 불만에 "지금 거론된 분들은 총장을 직접 만났을 때 다 구두로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과 관련해서는 "현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