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항공[089590]이 이르면 오늘 기간산업안정기금(기간산업기금)을 정부에 신청한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달 15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가 열리기 전 기간산업기금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늦어도 14일 신청을 한다. 신청을 받은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기금 지원 충족 요건, 지원 규모 등 제주항공 지원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분기 순손실이 1천6억원인 제주항공은 기간산업기금 1천700억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애초 제주항공에 이스타항공 인수 금융 형태로 1천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인수가 불발되면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기간산업기금을 통해 유동성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강도 높은 자구책을 바탕으로 위기상황에서 생존하겠다"며 "향후 시장회복 때 재도약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 자금인 기간산업기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이 기간산업기금 지원을 받으면 2호 지원 기업이 된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294870](현산)의 인수·합병(M&A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도록 촉구했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소송전이 본격화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법정관리 절차를 밟지 않고 직원 축소를 진행했다. 이에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회사 측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촉구하였고, 회사 측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면 파산 결정이 내려져,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조종사 노조에 의하면 ‘법정관리 통해 직원의 체불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직원의 퇴직금은 공익 채권으로 취급하여, 변제권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관리 절차 중에 채무 탕감 과정에서 임금 채권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법정관리 절차는 ‘기업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클 때’ 발휘되는 기업회생 절차이며,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계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법정관리 절차를 통한 회생은커녕, 오히려 파산 처리를 통해 채무 청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항공계 기업들의 경영난은 지속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에 이어서 대한항공은 대기업으로 일시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현금 자본력이 있지만, 이스타항공과 같은 저가 항공사들은 경영 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