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이호승 경제수석을 승진 인사했다. 김 실장은 전날 오후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보도가 나온지 만 하루도 안돼 경질키로 한 것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 나아가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유례없는 '부동산 선거'로 치러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여권의 '최대 악재'로 꼽혀왔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반부패정책협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시행 이틀 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이다. 28일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7월 29일 현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금(8억5천만원)에서 14.1% 올린 9억7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같은 해 8월 지급됐다. 문제는 이 같은 전세계약 갱신이 임대차 3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최근 4년간 세종시 아파트값이 4년 만에 평균 2배 이상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수도 이전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 기대감이 집값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값도 80% 가까이 상승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다. 10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17년 1월 979만원에서 올해 1월 2천2만원으로 104.5% 올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첫마을 1단지'(퍼스트프라임) 전용면적 84㎡의 경우 2017년 1월 3억3천800만원(11층)에 팔렸으나 올해 1월에는 8억원(10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2.4배로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1천246만원에서 1천778만원으로 42.7% 상승했다. 서울은 이 기간 2천287만원에서 4천111만원으로 79.8% 올랐으며 대전(53.3%)과 경기(4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비교적 저렴했던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값은 4년간 2.3배로 치솟았다. 서울 노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