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방송인 김어준 씨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외눈' 표현이 여권 내에서 장애인 비하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범여권인 정의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추 전 장관을 비판하자 시각장애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진실에는 눈감고 기득권과 유착돼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편향 논란과 관련,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 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발달장애인 동생을 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장애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한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수준 이하 표현"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추 전 장관은 "장 의원과 이 의원은 문맥을 오독해 제 뜻을 왜곡했다"며 "장애인 비하로 폄하해 매우 억지스럽게 만든 것도 유감"이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추 전 장관은 국어사전에서 외눈의 정의를 언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미흡한 안전조치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당론으로 밀고 있는 정의당은 처벌 대상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중대산업재해법 제정 논의를 진행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 포함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위원들이 갑론을박 끝에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에서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천㎡(약 302평)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니라 원료와 제조물로 야기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다. 피해 대상을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 폭넓게 규정한다. 또한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