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공소권 조건부 이첩' 명문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논란이 돼왔던 '조건부 이첩'과 '이첩 요청권'에 대해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공수처의 의견을 관철했다. 공수처는 이날 사건의 접수·수사·처리와 공판 수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모두 35개조로 규정된 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을 ▲ 입건 ▲ 단순 이첩 ▲ 불입건으로 분류했다. 우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과 다른 기관에 넘겨 수사를 완료한 뒤 다시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청하는 '조건부 이첩' 사건,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통보한 사건 중 공수처가 수사 개시한 사건을 '입건'으로 분류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을 `단순 이첩'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사건은 '불입건 대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 요청권'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중대성·공소시효 등을 고려 요소로 규정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발동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14일 이내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