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16일 오전 동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신원 미상 인원 1명을 발견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 인원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끝나면 추가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 고성의 육군 22사단 관할 지역인 한 동해 해안가에서 신원 미상자가 군 CCTV에 포착됐다. 군은 신병 확보 작전을 위해 이날 새벽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가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돗개'는 무장 탈영병이 발생했거나 적의 침투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일각에서는 미상 인원이 신병 확보 전에 해안 경계 철책까지 접근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은 현재 합동심문을 진행 중으로 이 과정에서 해당 인원이 "북한에서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인원이 실제 탈북자인지, 월북자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22사단은 과거 ‘노크 귀순’으로 물의를 빚었던 부대로 지난해 11월에도 탈북자 한 명이 GOP 철책을 넘어 귀순한바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책임을 한국에 돌린 북한에 ‘적반하장’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국민의 월북을 주장한 한국 정부에도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의 규탄과 해명 요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제복을 입은 김정은 정권의 요원들이 장시간 무력한 상태로 표류 중이던 한국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을 자기방어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Uniformed agents of the Kim regime shot and killed a South Korean civilian, a government official. He had been helplessly floating in the water for many hours. He was interrogated for many hours in a row. A flammable liquid was poured onto his body and he was set ablaze. Th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한국 국민의 유가족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북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서해 바다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희생자 유가족의 동의 아래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북한에 촉구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18일 공개한 진정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과 강제실종 실무그룹,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에 제출됐습니다. 진정서는 북한이 재판 없이 한국인을 처형한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에 보장된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 공정한 재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 단체와 희생자의 형 이래진 씨는 한국의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입니다. [녹취: 신희석 분석관] “국제 인권법 관련해서 이번에 북한군에 의한 우리 해수부 공무원 즉격 총살은 당연히 인권법에 나와 있는 생명권과 신체 안전 등 다른 주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희생자의 형인 이래진씨는 18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주최한 '국민 국감'에 참석해 동생의 실족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고속단정 팀장이었다"며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다 실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망한 공무원의 서해상 표류를 월북 시도로 판단한 정부를 비판하면서 "동생은 엄연히 실종자 신분으로, 국가가 예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씨는 "(정부는)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찾는 시늉만 하고 있다"며 "동생의 희생을 명예 살인하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도 사건 당일 조류의 흐름이나 바람의 세기 등을 거론하며 "실족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들의 의견을 들은 신원식 의원은 "실족했을 가능성이 99.99%"라며 "조류 흐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해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씨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부가 실종자를 구출하지 않고 그 시간에 월북 증거를 찾는 데 집중했다며 정부 책임론을 거듭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이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날 국민
해경이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사망 직전 모습과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무궁화 10호’ 동료 선원들로부터 “이씨의 월북 가능성이 전혀 없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일치된 진술을 확보하고도 15일 이상 은폐하며 ‘월북’으로 몰아간 것으로 8일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선원 조사에서 월북 징후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해경은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4일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고, 29일 같은 결론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월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보름 이상의 공식 조사로 확보한 동료 선원들의 진술을 은폐한 채 ‘월북’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입수한 ‘무궁화 10호 선원 13명의 진술조서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해경은 지난달 23~24일 선원 15명 가운데 13명을 조사했다. A 선원은 조서에서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로 (조류가)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부유물과 구명동의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가 없다"고 했다. B 선원도 “(이씨의)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지난 22일 북한국에 피격된 공무원 이 모 씨 관련해서 군 당국이 제시했었던 보고서에 ‘방화 대상’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군 당국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던 내용은, 북한군은 이 씨에게 사격을 한 뒤, 시신을 방화 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군 보고서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혀졌다. 이어서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25일 전통문을 통해서 북한은 시신 확인을 못 하고, 부유물만 태웠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도 당시 영상과 사진 자료를 확보하였지만, 시신 방화 확인을 못 했다. 이에 군 당국은 “시신 소각 영상이 아니고, 불빛을 관측한 영상”이라고 밝혔다. 사건 초기에 발표된 보고와 상반된 사실을 확인하여, 군 당국이 확실한 근거 없는 내용을 발표해 혼란을 자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월북'이라는 정부 발표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부친의 명예를 회복 시켜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B군은 5일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의 키에 68㎏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이 편지는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언론에 공개했다. B군은 "(아빠는) 제가 다니는 학교에 와서 직업 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다"며 A씨가 여러 표창을 받을 만큼 성실했다고 강조했다. B군은 또 "출동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집에는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오셨지만 늦게 생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저희에게는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였다"고 썼다. 정부가 A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하며 내놓은 설명 중 하나인 'A씨의 신상정보를 북한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하는 말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월북'이라는 정부 발표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부친의 명예를 회복 시켜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B군은 5일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의 키에 68㎏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B군은 "(아빠는) 제가 다니는 학교에 와서 직업 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다"며 A씨가 여러 표창을 받을 만큼 성실했다고 강조했다. 또 "출동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집에는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오셨지만 늦게 생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저희에게는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였다"고 썼다. 정부가 A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하며 내놓은 설명 중 하나인 'A씨의 신상정보를 북한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하는 말일 뿐 저희 가족들은 그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55)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은 국가공무원으로 8년동안 조국에 헌신하고 봉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애국자"며 "(정부는) 월북이라고 단정하며 적대국인 북한의 통신 감청 내용은 믿어주면서 엄청난 범죄로 몰아간다 "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선 "동생을 돌려달라"며 간절히 호소했으며, 해양 전문가로 살아온 동생의 이력을 언급하며 "조국에 헌신하고 봉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애국자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 서해 연평도 인근 국가공무원 실종사건(피격사망)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는 골든타임은 있었는가?" 1. 자랑스런 나의 동생은 업무수행중 실종되어 북한의 영해로 표류되는 과정까지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구조하거나 체포하거나 사살하거나 모든 행위들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NNL 이남의 해상표류 행적과 동선을 알고 싶고 당국의 정확한 설명과 함께 동생의 시신을 간절히 찾고 싶습니다. 2. 실종되어 30여 시간의 해상표류 시간동안 동선과 구조하려는 노력에 정부와 군 당국은 아무것
우리 군이 지난 22일 서해상 실종된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맞아 숨질 당시 급박했던 북한군의 내부 보고와 상부 지시 내용을 감청을 통해 실시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청을 통해 ‘사살’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까지 들렸지만 군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에도 바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은 실종 공무원 A씨가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22일 오후 3시30분 전부터 북한군들의 교신 내용을 무선 감청했다. 우리 군의 첩보 부대는 감청 지역을 정확히 설정하면 상대측 무선통신 내용의 최고 90%까지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따르면 북한군 진영에서는 북한군 내부 교신을 통해 오후 9시가 넘어 북한 해군사령부를 통해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됐고 이에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다. 9시 40분쯤 현장에서는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고 한다. 군은 북한군 내부에서 A씨를 사살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청와대 등과 즉시 공유했지만, 이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