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일 가능성이 있어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추가 파악 중이다.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천여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평소 2주 정도인 수시 검사를 연장해 이들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과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 검사에서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이란 정부가 한국 내 동결자금 중 약 10억 달러(약 1조1천억원)를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동결자금 문제는 대(對)이란 제재를 시행 중인 미국과 협의할 사안으로 아직 반환 여부와 금액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이 미국의 제재로 한국의 은행에서 출금이 동결된 이란 자산을 풀어주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조치로 우리는 이란 중앙은행의 자산 10억 달러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날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유정현 주이란대사를 만나고 한국 내 동결자산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구체적인 동결 해제 자금의 규모가 나온 것이다. 앞서 이란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양측은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을 이란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 측에 이전 자산의 규모와 목적지 은행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이날 동결된 이란 원화 자금의 활용 방안과 관련, 한국 측 제안에 이란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