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법정 처리시한 하루 전날인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3조원 가량 순증한 607조원으로 편성키로 잠정 합의했으나 최종 타결은 불발됐다. 국회 국방위가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경항모(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을 놓고 여당이 대폭 증액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전체 협상이 막판에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2일 최종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화폐 사업과 손실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하고 세입과 세출 증·감액 규모 등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세입 예산은 4조7천억원 가량 증액된다. 세출 예산 가운데 감액은 5조6천억원 정도이며 증액은 구체적인 사업 논의 뒤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전체 예산은 3조원 가량 순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구체적인 순증 규모는 최종적으로 세부 사업 논의가 마무리돼야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2021 미국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를 비토권을 행사해 거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추정된 국방수권법안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핵심 국가 안보 조항들을 빼놓고, 참전 용사들과 미군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정권이 추구하고 있던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들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비토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수권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통신품위법의 제230조를 포함하고 있어서 외신들의 자체 검열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230조에 대해서 “온라인에 거짓 해외 정보들을 유포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l) 상원의원은 “미 국방수권법안은 미군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미국 적대 세력을 대항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헌법 제2조 2항은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총사령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국방수권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사 명령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을 고려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자칫하면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제시됐다. 19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김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2020년과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는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라면서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기시점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완화되지 않으며 채무의 내용도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응 자산이 없어 조세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899조5천억원이다. 2020년 전망치(506조9천억원)와 비교하면 불과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