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언론중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자 "악법을 아웃시켰다"라고 자평했다. 완전한 '입법 폐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두 차례 동력을 상실한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입법을 다시 강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판정승'을 자축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거대 여당의 입법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는 전략이 주효했다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밤 SNS를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집권세력의 언론개악을 사실상 저지시켰다"며 "자유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를 계속 지켜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위헌적 내용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라고 강조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석 구조에서 사실상 유일한 무기는 여론전이었다. 국내외 언론 단체의 거센 반발을 최대한 지렛대로 활용했다. 일찌감치 언론의 입을 막는 법안이라는 의미로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권력형 비리 보도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선정국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안위를 보호하고, 정권 재창출의 발판을 닦기 위해
국회는 30일 오후 5시 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언론사의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등이 상정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이번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언론중재법 통과는 불가능하며, 이 법은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인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의 상정 여부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26일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날 의원총회 때만 해도 잠잠했던 반대파 의견이 수면 위로 등장하면서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적잖은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자유토론' 시간이 되자 반대 의견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총 17명의 의원이 다양한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 가운데 개정안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의원은 노웅래 조응천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호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국민과 소통하며 나아가야 한다"며 속도조절을 주장했다고 한다. 4선에 민주연구원장이기도 한 노웅래 의원은 워크숍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있다.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체위 심사 등을 거치며 개정안이 약화됐다고 주장해 온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공개 발언을 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후 브리핑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법안이 약화됐다고 말한 분들이 많았던 반면 오늘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들이 많았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개정안의 30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오는 30일 결판난다.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오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8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언론중재법 파동'이 고스란히 9월 정기국회로 이어지며 정국이 더욱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가 연기된 것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것이었다. 박 의장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이번 회기(8월 31일) 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며 '8월 처리'를 강조해 온 여당을 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재차 밝히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에 대비, 전원위원회 카드도 꺼내 들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개정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는 제안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전원위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9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저녁 KBS 라디오 '열린 토론' 인터뷰에서 "이른바 보수 매체가 못마땅해서 이 법에 찬성한다는 분이 있다면 뒤집어 생각할 필요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위 돈 있고, 힘 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그래 잘 걸렸어'라면서 이 법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면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좋은 의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들이 있다"며 "20년 동안 오매불망하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랬다. 첫 수사대상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어서 멘붕이 왔다"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의 언론개혁에는 100% 공감하지만 그러한 개혁의 부메랑 문제가 고민스럽다"면서 "당론 투표로 가게 되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언론입법에도 속도를 낼 태세다. 역풍 우려마저 나오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의 숙원 과제로 남아있는 현안들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방처리를 둘러싼 비판론에도 차단막을 쳤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했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 의견과 언론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했고 최대한 반영했다"며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잘 매듭짓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합리적 비판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지만 무작정 미루자고 하는 것까지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말했다. 언론 관련 개혁입법의 다음 과제로는 신문법과 미디어바우처법이 꼽힌다.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은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데 언론 영향력 평가를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언론계 및 야당과의 갈등은 또다시 재현될 공산이 크다. 여야 원구성 합의에 따라 문체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어가는 점도 변수다. 문체위 관계자는 "미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연달아 개정안을 단독처리한 바 있다. 8월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심의 기간(5일)을 감안하면 이날 상임위 통과를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피해 구제가 시급하다"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선거용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손해배상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포털개혁(신문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공영방송법)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을 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앞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언론사 매출 기준 '1만분의 1에서 1천 분의 1 사이'가 하한선 아이디어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통화에서 "언론사 규모별 차등을 두고 매출액 기준으로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오는 16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구글 등 해외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대리점을 두고 국내법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책과 관련한 국민추천 이사진 선출안 등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이들 언론개혁 관련 3법을 7월 중, 늦어도 정기국회 시작 전인 8월 안으로는 처리해야 하자는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통해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언론계와 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가 24일 개최한 긴급토론회에는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를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이른바 '가짜뉴스' 척결 목적과 달리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법체계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다만, 발제를 맡은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는 징벌적 손배제를 비롯해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 6개 법안에 대한 쟁점들을 분석했지만, 찬반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토론자 4명은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SBS 보도본부장을 지낸 심석태 세명대 교수,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장, 민언련 정책위원인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 등으로 구성돼 찬반이 나뉘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동훈 회장은 먼저 "이성적 토론이 아니라 무조건 징벌적 손배제에 반대하면 반개혁이고 찬성하면 개혁적이라는 위험한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4년 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문화계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가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