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화내용 무단 수집 논란이 일었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모두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논의하고 과징금 5천550만원과 과태료 4천780만원 등 총 1억33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루다는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채팅 서비스로 초창기 ‘이루다가 혐오 발언을 했다', ’성희롱 대상이 됐다'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루다를 만드는 데 쓰인 대화들이 무단으로 수집됐다는 논란이 일며 지난 1월 출시 3주만에 서비스가 종료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스캐터랩은 자사 앱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 60만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건을 페이스북 이용자 대상 챗봇 서비스 이루다의 개발·운영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카오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 소송을 시작했다. 22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집단소송 인원을 모집했고 총 373명으로 신청을 마쳤다. 소송대리인은 “우선 신청을 마감하고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전날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의 이용자들의 카톡 대화를 수집해 AI 챗봇 ‘이루다’ 등을 제작했다. 약 100억건의 카톡 DB를 수집해 이 중 1억 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DB로 사용한 것이다. 스캐터랩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끝나면 1억건의 이루다 DB를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이루다 DB를 파기할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증거 보전 신청을 냈다. 보통 증거 보전 신청은 일주일 정도 안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판사가 심문 기일을 열어 스캐터랩 입장을 들어보는 등의 절차를 가질 수 있다. 피해자 측은 법원을 통해 증거를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