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사가 합의를 권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 강성수 부장판사는 22일 문씨가 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배소 3차 변론 기일에서 "정권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도 하니 적당한 방법으로 조정해서 종결하는 게 어떻겠나"라며 "원고의 다친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앞서 심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특혜를 입고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전 의원은 문씨가 고용정보원에 제출한 응시원서의 날짜가 변조됐으며, 졸업예정 증명서도 채용 응모기한 이후에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씨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8년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합의 권유에도 심 전 의원 측은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3일로 정해졌다. 문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고용정보원 인사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그 가족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3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도 불구하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만 혈안이 돼 뒤늦게 구치소 사태 조치를 취했다며 명백한 추 전 장관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 40명을 대리해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총 3억2천800여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코로나19 치료 후 각종 합병증으로 숨을 거둔 망인의 유족들도 있다. 이들은 "구치소발 코로나로 돌아가실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들은 내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소자들은 코로나19 확진 후 후각과 미각이 상실되고 탈모증상도 계속되고 있다는 호소를 하기도 하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이감 중에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며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 장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