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재보궐선거 당일인 7일 “몸도 마음도 성한 곳이 없다”면서 “하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고 소회를 전했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쉼없이 달렸다. 비가 오는 날은 비를 맞으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두 발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광진의 모든 골목을 다녔고, 새벽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두 발로, 유세차로, 전화로 주민들을 만나고 또 만났다”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해온 그동안의 소회를 남겼다.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주도한 이른바 피해호소인 3인방(고민정·남인순·진선미) 중 한 명인 고 의원은 논란이 일자 지난달 18일 박 후보 캠프 대변인 직에서 물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일에는 투표를 마친 후 엄지에 도장을 찍은 '도장 인증샷'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닐장갑을 벗지말도록 당부한 바 있다. 이후 고 의원은 게시물을 올린 당일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해당 게시물만 삭제했다가 3일 “부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가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도쿄 아파트를 지난 2월 매각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도 해당 아파트는 박 후보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박 후보자가 30일 TV토론에서 보여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다니에루 원조 리’라고 나와 있고, 매수인란은 불분명, 대금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부동산 등기가 정리돼야 매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잔금을 이유로 고가 아파트 등기 정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결국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도쿄 맨션을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매각했다고 공표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 진실, 정
중앙일보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8월 17일에 기고한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권순일이 이끄는 중앙선관위는 올해 4·15총선에서 집권 여당 편들기가 일쑤였다. 선거 전날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심 행위에 권순일 위원장은 경고 한마디 날리지 못했다. 크고 작은 불신들이 쌓여 지난 30여 년간 한 번도 없었던 선거관리 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졌다.” 그런데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4월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박영수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하였다.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는 본다" 그는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신 게 맞느냐'고 확인 질문을 하자 "예 맞다"라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최근 비공개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는 전날인 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 의원을 수사 의뢰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 서울 광진을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가 담긴 선거공보물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동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시킨 사람은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총선 당시 고 의원의 맞상대였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러한 고 의원의 선거공보물이 위법이라고 보고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고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총선 하루 전인 4월 1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 측은 “검찰 조사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