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는 28일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032830], 삼성전자, 삼성물산[028260]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라며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은 18조9천63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지분을 전부 상속인들이 물려받는다면 상속세액은 11조400억원이다.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한 수치다. 나머지 상속세액은 부동산과 예술품 등 다른 유산에 매겨진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들이 낼 '이건희 상속세'는 종전 국내 최고 상속세액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앞서 2018년 11월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고 구본무 회장의 상속인은 ㈜LG와 LG CNS 지분 등에 대한 상속세 9천215억원을 신고했다. 2019년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인 조원태 회장 등은 2천700억원 규모를 역시 분할납부하고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20조원이 넘는 유산의 60%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사상 최대 12조원 상속세를 포함해 이건희 회장의 사재 1조원을 출연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소위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2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2만3천점에 달하는 미술품 기증을 통해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환원 내용을 공개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 10월 25일 별세해 이달 30일이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다. 유족들을 대신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삼성전자는 "유족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사명이라는 '공존경영'을 강조해온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 사상 최고의 상속세 납부와 더불어 사회공헌과 미술품 기증 등 사회 환원을 실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의 사재 1조원을 출연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진료에 쓰기로 했다. 이건희 회장은 앞서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이달 말로 임박하면서 삼성 일가의 상속 문제도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족들은 최근 이 회장 명의의 미술품과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본격적인 유산 배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남긴 재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 상당과, 감정평가액 기준 2조~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술품 등이다. 여기에 한남동 자택과 지분 절반을 소유한 용인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 현금 등을 합하면 상속 자산이 22조∼23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주식 지분만 11조원에 달하고 미술품·부동산·현금 등 기타 자산에 대한 상속세만도 '1조원+α(알파)'에 달해 전체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미술계를 중심으로 기부냐 상속세 물납 허용이냐를 놓고 시끄러웠던 이건희 컬렉션 중 일부는 유족들이 기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술계는 미술품 애호가이자 '큰 손'이던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을 유족들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해외로 매각하면 귀중한 자산이 유출되는 것이라며 그간 상속세 물납제 허용을 요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원대로 22일 종가로 확정될 전망이다.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사례 중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종가는 ▲ 삼성전자 7만3천원 ▲ 삼성전자(우) 6만8천800 ▲ 삼성물산 179,500원 ▲ 삼성물산 12만7천500원 ▲ 삼성생명 7만5천800원 등이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휴일이라면 직전 마지막 거래일이 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일이 된다. 이 회장은 10월 25일 일요일에 사망했으므로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며, 상속가액은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8월 2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평균값은 ▲ 삼성전자 6만2천273원 ▲ 삼성전자(우) 5만5천541원 ▲ 삼성SDS 17만2천994원 ▲ 삼성물산 11만4천463원 ▲ 삼성생명 6만6천109원이다. 6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반영할 수 있도록 틀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세액은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 틀을 짜는 것 자체를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이 일을 맡아 보니 수백억원대 주택과 지방의 1억~2억원 짜리 아파트하고 현실화율이 역전돼 있었다"면서 "이것은 마치 어떤 연봉 30억원인 사람에 대해서 소득을 10억원으로 간주해주고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은 2천500만원으로 간주해주고 과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주택의 유형이나 또 가격대와 관계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해주자, 이런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상속세가 징벌적 성격이 강한가"라고 묻자 "그런 표현을 오늘 처음 들었다시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가 높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지금 별도로 다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세율에 관해 크게 다루고
축구 팬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은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걱정'이란 우스갯소리가 있다. 스타플레이어가 부진하고, 부상자들이 속출해도 어차피 분데스리가 우승은 뮌헨이란 뜻이다. 쓸데없는 걱정 카테고리에선 석유산업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한 미국의 록펠러 가문에 대한 것도 뮌헨과 맞먹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1938년 11월23일자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탠더드 오일 창립자인 존 록펠러가 전년도에 사망한 뒤 정부에 신고된 유산은 2천641만 달러. 유족은 이중 약 63%인 1천663만 달러를 상속세로 납부했다. 그러나 록펠러는 미국 최초로 자산규모 10억 달러의 선을 깨뜨리면서 '억만장자'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슈퍼리치였다. 정부에 신고한 유산 수천만 달러는 록펠러가 일군 자산의 극히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1917년 미국 의회가 상속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 빠르게 재산을 후손에게 넘길 방법을 찾아냈다. 당시 증여에 대한 과세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이용해 스탠더드 오일 지분의 상당 부분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다. 아들 존 록펠러 주니어도 절세 면에선 선대 못지않은 실력을 발휘했다. 록펠러 주니어 사망 4년 뒤인 1964년 12월25일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새로운 삼성의 미래를 이끌어야 하는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부담이 더욱 가중했다. 이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삼성 관련 각종 수사·재판 등 각종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초유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포스트 이건희' 시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았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 회장 별세를 계기로 '뉴삼성'으로의 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역할과 존재감을 더욱 키울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이 쓰러진 2014년부터 실질적인 총수 역할을 해왔고, 2018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통해 공식 총수에 올랐다. 다만 그동안은 이 회장이 생존해 있었고, 이 부회장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2016년 말부터 수년째 수사·재판을 받느라 완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당장 사법 리스크와 상속·지배구조, 사업 재편 등이 이 부회장이 마주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이 회장 지분 상속 문제가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는 물론 삼성그룹 사업구조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005930], 삼성SDS, 삼성물산[028260],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상속세도 천문학적 규모가 예상된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특수관계인으로서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된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그는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지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천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 삼성SDS 9천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8%) ▲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남매에게 각각 이마트·신세계 지분 약 3200억원과 1680억원 상당의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면서, 이들이 낼 증여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대주주 할증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총 증여세액만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28일 자신이 가진 이마트 지분 중 8.22%를 정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 중 8.22%를 정 사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증여액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14만1500원)는 3244억원, 신세계(20만8500원)는 1688억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이 넘으면 최고 세율 50%가 매겨진다. 단,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할증률이 20%가 붙는다. 이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의 납세액은 1946억원, 정 사장의 납세액은 1012억원이다. 여기에 증여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때 적용받는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빼면 각각 1942억원, 1007억원이다. 두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가 총 2949억원에 이른다는 결론이다. 다만, 상장사의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60일 이후(1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