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타계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수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개별 단독주택 자리를 지켰다. 19일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따르면 단독주택 역대 1위인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1천245.1㎡)은 올해 공시가격이 431억5천만원으로 작년 408억5천만원에서 5.6% 올랐다. 이 회장은 이태원동과 삼성동, 서초동 등지에 자신 명의로 4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그 중 한남동 주택은 수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주택은 2019년에는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0% 이상 폭등할 때 전년 261억원에서 398억원으로 비슷한 폭(52.4%)으로 올랐고 작년엔 408억5천만원으로 2.6%소폭 상승하며 숨고르기를 한 바 있다. 두번째로 비싼 집도 예년과 같이 이태원동의 이 회장 소유 주택(3천422.9㎡)으로 작년 342억원에서 올해 349억6천만원으로 2.2% 올랐다. 3위를 차지한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2천604.78㎡)은 올해 공시가격이 306억5천만원으로 작년 287억4천만원에서 6.6% 올랐다. 전직 대통령들의 집 공시가격도 많이 올라 눈에 띄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범죄행위 관련 기업에서 일정기간 일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내용 등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새로운 삼성의 미래를 이끌어야 하는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부담이 더욱 가중했다. 이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삼성 관련 각종 수사·재판 등 각종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초유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포스트 이건희' 시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았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 회장 별세를 계기로 '뉴삼성'으로의 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역할과 존재감을 더욱 키울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이 쓰러진 2014년부터 실질적인 총수 역할을 해왔고, 2018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통해 공식 총수에 올랐다. 다만 그동안은 이 회장이 생존해 있었고, 이 부회장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2016년 말부터 수년째 수사·재판을 받느라 완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당장 사법 리스크와 상속·지배구조, 사업 재편 등이 이 부회장이 마주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이 회장 지분 상속 문제가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는 물론 삼성그룹 사업구조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005930], 삼성SDS, 삼성물산[028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