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월 28일자, <연합뉴스>는 “당정청, 사회적 경제활성화 2월 입법 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크게 다루었다. ‘사회적’이란 형용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기사를 소개한다. 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사회적 경제 관련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한 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의 금융 생활지원에 관한 법 등의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3.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이란 단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용어인 것은 사실이다. 여전히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혜택을 보고 있지만 사람들의 심성에는 여전히 ‘공동생산-공동분배-무소유’ 등의 수업는 세월 이전의 촌락사회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공유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가전 부문의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거론된다. 당 정책위는 이미 일부 플랫폼 업체를 접촉해 이익공유제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인천신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의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20대 국회에서는 재계 반발 등으로 도입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