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2조', 故 이건희 회장 상속세 납부기한 임박…재원마련에 관심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이달 말로 임박하면서 삼성 일가의 상속 문제도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족들은 최근 이 회장 명의의 미술품과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본격적인 유산 배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남긴 재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 상당과, 감정평가액 기준 2조~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술품 등이다. 여기에 한남동 자택과 지분 절반을 소유한 용인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 현금 등을 합하면 상속 자산이 22조∼23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주식 지분만 11조원에 달하고 미술품·부동산·현금 등 기타 자산에 대한 상속세만도 '1조원+α(알파)'에 달해 전체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미술계를 중심으로 기부냐 상속세 물납 허용이냐를 놓고 시끄러웠던 이건희 컬렉션 중 일부는 유족들이 기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술계는 미술품 애호가이자 '큰 손'이던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을 유족들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해외로 매각하면 귀중한 자산이 유출되는 것이라며 그간 상속세 물납제 허용을 요구
- Hoon Lee 기자
- 2021-04-15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