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다음 날 이상 증세를 보인 20대 남성이 두 달째 거액의 병원 치료비를 내며 투병하고 있다. 2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 AZ백신을 접종했다. A씨는 백신을 맞은 지 10시간가량 만인 다음 날 오전 갑작스러운 발열과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후 몸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거나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 여러 이상 증세를 호소했으며 뇌염과 척수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같은 증세가 악화했다가 다소 완화되기를 반복하면서 백신 접종 후 두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달 5일 이 같은 피해 내용을 접수한 인천시 방역 당국은 1차 역학조사를 마치고 질병관리청에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1차 심의에 이어 전날 열린 재심에서도 '백신 접종과 A씨의 이상 증세 간 인과 관계는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로 피해를 본 경우 접종과의 인과성 확인 등의 요건을 갖춰야 보상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A씨는 그동안 낸 1천여만원의
방역당국이 오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래 부작용 등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심의하는 첫 회의로, 지난달 31일까지 보상신청이 접수된 사례를 심의하게 된다고 21일 당국은 밝혔다. 이번 첫 심의를 계기로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보여 입원한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에 대한 보상절차 추이에도 관심이 쏠렸다. 당국은 이 사례가 접종과의 인과성 확인 등 요건을 갖추면 이달 안으로도 보상 심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보상신청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이달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5월 말이 돼서야 최종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는 등 혼란을 빚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날 백브리핑 등을 통해 첫 심의 일정 및 대상을 설명하고, 보상이 결정된 사례에 대해선 이달 내로도 보상급 지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조은희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보상심의가 시작되면 (보상신청일 기준) 1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심의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는 보상결정이 지연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