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조문심사에 돌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19일 "저게"라는 발언 논란으로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속개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간에 언성을 높이는 공방으로 약 1시간10분 만에 정회했으며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여성이자 선배 동료 의원인 전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을 쓰며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내일 회의 전까지 공개 사과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 사과가 없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의) 일종의 지연 전략 같은데 (전 의원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20∼30분 동안 반복 질의가 이어졌다"면서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전 의원이 "야당에 대해 억압적"이라고 반발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에 전 의원에게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출석한 사람에게 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연달아 개정안을 단독처리한 바 있다. 8월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심의 기간(5일)을 감안하면 이날 상임위 통과를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피해 구제가 시급하다"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선거용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IT(정보기술) 공룡들의 독점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쉽게 하는 법안 초안이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CNBC 방송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주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5개의 법안 초안 중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가 IT 공룡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와 시장경쟁 저하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의 권고 사안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특히 한 법안은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서 자체 상품과 외부 업체 상품을 함께 파는 것처럼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 개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해당 사업을 분할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플랫폼 운영자가 수집한 비공개 데이터를 자사 상품의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대형 IT 기업이 잠재적인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도 금지했다. 다만 CNBC는 현재의 초안은 발의되기 전에 크게 바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 발의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238석에 찬성 235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소속의원 86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마련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자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문과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와 관련해서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및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는 당초 지난 1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 증세를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이 차관도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다.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함께 법사위 출석회피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파업까지 거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불과 닷새 앞두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중범죄를 저지른 일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만약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혀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지도부가 21일 오후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이하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만났지만,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만약 의정 갈등 속에 백신 접종이 초반부터 흔들릴 경우 9월까지 국민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의협 "법사위 의결땐 총파업…코로나19 진료-백신접종 협력체계 무너질 것"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번 본회의에는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현재 논의되는 민생법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와 있어 본회의 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쟁점 법안인 중대재해법의 경우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까지 단식에 돌입하는 등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재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 있다"며 "(처리 법안을)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법사위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오늘내일 최대한 논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자유 투표에 부친 배경에는 '미스터 경제민주화'라 불리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경제 3법은 법사위를 거친 상법 개정안, 정무위를 거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법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의 주도로 모두 가결됐다. 애초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과 함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계가 이 법안들을 '기업규제 3법'이라 부르며 극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 없이 입법을 서두른다며 우려를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신청은커녕 반대 토론에도 나서지 않고 일제히 반대표를 던지는 것으로 소극적 의사 표시를 하는 데 그쳤다. 당 안팎에서는 이날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한 이 같은 미온적인 태도가 김 위원장의 평소 지론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 경제민주화 담론의 창시자인 김 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이 법안에 신중론을 펴는 동안에도 "우리가 재벌 입장을 너무 대변할 필요는 없다"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는 과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시간여만이다. 국민의힘이 고성으로 막아섰지만 수적 열세에 무력했다. 애초 9시 시작할 예정이던 안건조정위는 시작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30여분 동안 지속된 여야 신경전에 지연됐다. 본격적인 논의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여권 조정위원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모여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가 끝난 지 불과 30여분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다. 애초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예정된 전체회의였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안건으로 공수처법을 올렸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위원장 주변으로 몰려들어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안건조정위원장 백혜련 의원도 눈앞에서 항의하는 국민의힘 전주혜·조수진 의원의 목소리를 뚫으려 한껏 목청을 높여 가며 의결 내용을 보고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후 토론을 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등 개혁법안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표출하기 위해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개혁을 완성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K뉴딜 입법으로 미래전환을 하고 사회적 포용성 확대 관련법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4일, 늦어도 7일에는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7∼8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정원법, 경찰법 등과 함께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상태다. 전날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도 내주 중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의 중점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그룹 감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