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1년…선거제 개편·충성서약·신문 폐간 '일방통행'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오는 30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중국 정부가 2019년 홍콩에서 반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밀어붙인 법이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국가 정권 전복·테러 활동·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적인 범민주진영 인사 50여명이 한날한시에 체포하는 등 그간 홍콩 당국은 100여명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60여명을 기소했다. 네이선 로(羅冠聰) 등 야권 인사의 해외 망명이 이어졌고, 지난 1월 말 영국이 홍콩인을 대상으로 이민 문호를 확대하자 두달 만에 3만4천건의 신청이 몰렸다. 홍콩보안법 시행 보름 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 등 홍콩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정부 관리들에 대해 제재도 부과했다. 영국·독일·캐나다·호주·네덜란드 등은 홍콩보안법을 비판하며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약의 효력을 중단했다. 그러나 중국과 홍콩 정부는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이 질서와 안정을 되찾았다"고 자평했다. ◇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충성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