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영상 유포자 사형, 간부도 처벌"...'반동사상문화배격법' 채택
북한이 남한 영상물 유포자의 최고형량을 사형으로 상향하고 반(反)사회주의 행위를 묵인한 간부의 처벌을 경고하는 등 공포 수위를 높이며 사회 통제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과 유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모든 기관과 기업, 단체, 주민이 지켜야 할 준칙과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담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다. 주민들이 남한을 비롯한 외부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정원의 분석에 따르면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6일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내용을 전하며 "쉽게 말하면 한류 처벌"이라며 "남한 영상물 유입·유포는 최대 사형, 시청은 기존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통제 기류는 지난 8∼11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전원회의 두 번째 의정으로 '전 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릴 데 대해'를 상정했는데, 김 총비서는 남한 등
- Hoon Lee 기자
- 2021-02-17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