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7일 자신을 조선 시대 '아들 낳은 후궁'에 빗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과의 다툼이니 그냥 참아 넘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며 "민·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날 조 의원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은 국민 세금을 받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과의 다툼이니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민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또 조 의원을 향해 "저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선거를 통해 판단될 것이다. 다만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는 말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광진을 지역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작년 총선 당시 고 의원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27일 "민 전 의원은 불법집회·시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경찰청장과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대한민국 15만 경찰을 '개떼'라고 모욕했다"며 "오늘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 김 청장이 처벌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다른 게시물을 공유한 뒤 "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취소되는 건 아니고 재판을 통해 결정될 일"이라며 "여기 판사님 한 분을 모셔왔으니까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고 썼다. 그는 지난 25일에도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했다. 앞서 김 청장은 개천절인 내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집회에 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