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 시각) 미국 국무부는 한국 대북 전단 금지법 관해서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거론하며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은 대북 전단 살포를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하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제정된 대북 전단 금지법은 지난 1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후 22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행위는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논쟁 되고 있는 점은 표현의 자유인 대북 전단
제75차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했다. 해당 연설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와 ‘다자주의’를 운운하며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협력을 통한 안보 보장’을 주장했다. 종전? ‘종전’이란 것은 전쟁과 무력 충돌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종전’을 정의를 찾아본다면 시사상식사전에 의하면 “전쟁을 종료 시켜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을 말한다. 전쟁을 종료한 상태를 뜻한다는 점에서, 전쟁 상태인 정전과 휴전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 여기서 “전쟁을 종료 시켜”와 “정전과 휴전과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효한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멈춰야 하며, 설사 전쟁이 끝나는 중이라 해도, 합리적인 종전 절차가 존재한다. 군사 배치를 유지하고, 최전방에서는 팽팽한 긴장이 아직도 흐르고, 아직도 대한민국의 장병들은 최전방에서 전선을 지키고 있다. 장병들이 주시하고 있는 적은 바로 북한,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불과 몇 달 전에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두 나라 간 협력을 상징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두 나라 간 적대감이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