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김세의 전 MBC 기자·유튜버 김용호 등 3명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들의 집을 각각 찾았다. 유튜버 김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오전부터 경찰과 대치했지만, 끝내 경찰이 집 문을 강제로 열면서 김 전 기자는 오후 7시 46분께, 강 변호사는 오후 7시 59분께 각각 체포됐다. 김 전 기자는 경찰과의 대치 중 가세연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글을 쓰고 "저와 강용석 소장님 모두 당당히 잘 싸우겠다"며 "'조국 딸'과 '이인영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세연 출연진들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이상 피소됐다. 강남경찰서 측이 관련 조사를 위해 10여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이들이 거듭 불응하면서 최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를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8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김세의 전 MBC 기자·김용호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8개월여 만이다. 민사소송의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과 강 변호사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측 모두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강 변호사 등이 가세연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과 그 두 자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며 "여러 방송 중에 대표적인 것만을 추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라며 "제출한 것들은 모두 (가세연에) 방송된 것들인데, 그것들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소송 제기 이후 8개월여 동안 시간이 있었지만, 그 가세연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