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권위가 확인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에 "국회에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고 법안 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체코 외무부도 이날 한국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의도에 대해 문의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주자나 슈티호바 체코 외무부 공보국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과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질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외무부는 법안 통과 사실을 듣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소통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기능과 시행 의도에 대해 질
유엔이 지난 1년 동안 북한에 41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 정부가 강제 추방한 북한 어민 2명과 관련해 북한에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긴급 청원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이 지난 한 해 동안 41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무그룹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제4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무그룹의 활동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를 포함해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강제실종 41건의 정보 요청과 별도로, 북한에 ‘긴급 청원(urgent appeal)’과 ‘서한(allegation letter)’을 각각 한 차례씩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발송 시기와 사
미국의 인권단체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정권이 자행하는 잔혹한 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보호책임 글로벌센터(GCR2P)’가 18일 북한 정권의 잔혹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6년부터 국민들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매주 ‘잔혹성 경고’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31개국에 대해 경고해 온 이 단체가 이번 주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부룬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 ‘보호책임 글로벌센터(GCR2P)’ 잔혹성 경고 페이지 바로가기 이와 관련해 ‘보호책임 글로벌센터’는 지난 9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여성들이 직면한 고난과 강제노동, 강제수용소 내 여성 수감자들이 겪는 성 착취와 학대에 초점을 맞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10일 북한의 수용소에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 등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권 침해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