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김상조 靑정책실장,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보증금 14% 올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시행 이틀 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이다. 28일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7월 29일 현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금(8억5천만원)에서 14.1% 올린 9억7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같은 해 8월 지급됐다. 문제는 이 같은 전세계약 갱신이 임대차 3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 Hoon Lee 기자
- 2021-03-29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