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 시각) 미국 국무부는 한국 대북 전단 금지법 관해서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거론하며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은 대북 전단 살포를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하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제정된 대북 전단 금지법은 지난 1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후 22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행위는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논쟁 되고 있는 점은 표현의 자유인 대북 전단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할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제11조 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했다. 위에 정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 목적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수요자 거래도 허가를 하지 않아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논란되었다. 파이낸셜뉴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의 거래허가 관련 문의를 거절한 내용을 보도해서 부동산 거래신고와 토지거래허가 관련 부동산 법들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토지거래허가 관련 법률 본문에 명시되었다시피, 본 목적은 “토지의
14일,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한 보고서는 총 65개국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 인권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는 해당 65개국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권의 침해 사례들을 촉진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일부 정부들은 코로나 19 감염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단속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인터넷 활동이 삶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정부와 비국가 활동 세력들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했다. 특히 교육, 의료 포털, 구직활동에서 제공되는 사용자 개인정보는 코로나 19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기관이나, 비정부 기관에 수집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역학조사 중, 감염자 이동 경로와 확진자 주소와 근무지가 공개되면서, 마녀사냥이 발생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발생했었다. 이어서 한국 정부는 재난 문자를 통해 확진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지침을 내렸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삶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소유와 자유] 리처드 파이프스 지음 / 서은경 옮김 / 자유기업원 휴가를 맞아 읽을 만한 책으로 리처드 파이프스의 《소유와 자유》를 권한다. 빠르게 변하고, 순식간에 여러 주제가 한꺼번에 중첩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대에 무게중심을 잡고,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려면 올바른 관점, 예리한 관찰력, 통찰력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 책이 그 방향을 안내한다. 저자는 미국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를 지내다 2018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미·소 냉전, 옛 소련 붕괴, 지역별 각자도생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외교무대 출현 등 역사적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며 수많은 책과 논문을 냈다. 1981년부터 1982년까지 레이건 정부에서 러시아와 동유럽 문제를 담당하는 안보보좌관을 지냈으며, 구겐하임 펠로십을 두 차례 수상했다. 이 책은 재산과 재산권, 자유에 대한 역사서다. 고대와 중세시대, 19세기 산업혁명,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출현, 파시즘에 대해 설명한다. 또 이 같은 경제발전과 재산 증대, 재산에 대한 권리와 자유 의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준다. 나라별 사례들도 등장한다. 사유재산제도가 발달한 영국, 평등에 집중한 프랑스, 유럽의 끄트머리에서 변화에 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