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논란이 돼왔던 '조건부 이첩'과 '이첩 요청권'에 대해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공수처의 의견을 관철했다. 공수처는 이날 사건의 접수·수사·처리와 공판 수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모두 35개조로 규정된 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을 ▲ 입건 ▲ 단순 이첩 ▲ 불입건으로 분류했다. 우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과 다른 기관에 넘겨 수사를 완료한 뒤 다시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청하는 '조건부 이첩' 사건,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통보한 사건 중 공수처가 수사 개시한 사건을 '입건'으로 분류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을 `단순 이첩'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사건은 '불입건 대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 요청권'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중대성·공소시효 등을 고려 요소로 규정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발동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14일 이내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했다. 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서 이 지검장이 점점 멀어지는 형국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검도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기소 시기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장 기소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수원지검의 기소 방안을 보고받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도 이 지검장이 자신과 함께 총장 후보군에 들어있는 만큼 관련 처분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놓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경쟁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면서 정원(23명)에도 못 미치는 19명을 인사혁신처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근하면서 입을 굳게 닫았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검사 채용에서 정원에 미달한 것은 물론 '즉시 전력감'인 검찰 출신마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탓인지 굳은 표정이었다. 실제로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나', '추가 채용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추천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정원 미달 보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최대 9년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현직 대통령과 6부 요인, 국회의원, 판·검사,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등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 독점적인 수사·기소권이 보장된 공수처 검사 채용은 서류 지원 과정까지만 해도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하는 듯 보였다. 부장검사 4명 채용에는 40명, 평검사 19명 채용에는 193명이 지원하는 등 정원의 10배 이상의 지원자가 몰린 것이다. 공수처는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인사위원회를 통해 부장검사와 평검사 후보에 대한 대통령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차기 검찰 총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이며 총장 인선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그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1순위로 꼽혀왔지만 최근 잇단 의혹·논란 속에 현 지위마저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호남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는 경희대 동문인 데다 현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친 이 지검장은 임기 말에 접어든 정부 입장에서도 '확실한 사람'을 총장에 앉히지 않겠느냐는 말이 돌 정도로 차기 총장은 '떼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얽히면서 유력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안양지청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원지검의 소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김진욱 공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에 출입시킨 뒤 조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규정 위반 논란과 피의자 신분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지난달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과 1시간여 뒤 똑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5일 전에 발생한 일이다. 김 처장은 이후 이 면담 사실을 앞서 지난달 16일이 돼서야 국회에서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묻자 요청에 따라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당시 조서를 남기지 않아 '황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용차 제공 사실까지 드러나자 논란은 증폭될 전망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관용 차량 제공은) 수사 관련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고발 사건을 맡게 됐다. 김 처장 고발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수사 상황을 지방경찰청에 보고하고,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 단체 측은 당시 고발장을 내며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천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취득해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관련 내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한 공수처 검사 공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23명 모집에 233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이 약 10대 1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번에 총 233명이 지원한 가운데 4명을 선발하는 부장검사에는 40명이 지원해 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9명을 뽑는 검사에는 193명이 원서를 내 역시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임기 3년에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는 관심을 모았던 지원자의 '출신'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앞서 검찰 출신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인 12명까지 뽑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수처는 오는 5∼9일 지원자로부터 지원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받은 뒤,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후 면접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공수처장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면접을 통과한 후보자는 인사위원회의 추천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는 △처장 △차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
국민의힘이 1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서 재직하면서 육아휴직계를 내고 미국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 자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헌법연구관으로 2010년 2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 연구부에 재직 중이다. 또한, 김 후보자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미국 UC버클리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지냈다. 같은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개월 간은 육아휴직을 냈다. 헌재공무원의 국외연수 내규에 따르면 헌법연구관은 헌재에서 학자금과 왕복 항공료, 보험료 등의 지원을 받고 전문화 연수를 갈 수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수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2015년 1년간 미국 UC버클리대에서 ‘Visiting Scholar(방문연구원)’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즉, 김 후보자는 2015년 하반기에도 육아휴직을 이용해 UC버클리대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지낸 셈이다. 이는 공무원 이용규칙 제97조의 7의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로서 복직명령이나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
청와대 및 내각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시작됐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이뤄진 동반 사의다. 특히 노 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장관은 기업인 출신으로, 문 대통령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직접 영입했다. 이 같은 인선 결과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당초 관측과 달리 발표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발빠른 인적 개편을 통해 집권 5년 차를 맞이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고,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백지 위에서 국정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고위급 참모들의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투톱'인 노영민·김상조 실장은 오랜 기간 몸담은 만큼 물러날 때가 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노 실장은 2년 가까이, 김 실장은 1년 반 동안 문 대통령을 보좌했다. 김종호 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 등과 관련해 주무 수석으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후임자를 지명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추 장관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 "대통령이 심사숙고한다고 했으니 조금 더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 장관 교체는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이 파국으로 치달은 '추-윤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는 만큼 추 장관 교체를 통해 '상황 안정'에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한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연내에 후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추 장관은 내년 1월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판사 출신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이 후임으로 거론된다. 소 의원이 낙점을 받고 청문회를 통과하면 현 정부 첫 검사 출신 법무장관이 된다. 그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비(非)검찰 출신을 법무부 수장에 발탁해온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같은 기조를 이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