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미리 세금을 확인한 일부 종부세 대상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은 정식 고지서 발송 전인 이날 종부세 납부 예정액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납부 예정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납부액 조회가 가능하다.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종부세 납부액을 미리 확인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과 일산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작년 종부세가 100만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올해는 500만원 넘게 나왔다"며 "새로 취득한 주택도 아닌데 왜 다섯 배나 되는 세금을 물리냐"고 적었다. 또 다른 종부세 대상자인 B씨는 "올해 종부세를 조회해보니 작년 대비 4배가 넘는 종부세가 나왔다"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해 몇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고나서 빚을 내서 생활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종부세가 늘어난 만큼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글도 있었다.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C씨는 "올해 종부세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고지서를 받아든 종부세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상향에 따라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안팎으로 오른 대상자가 속출하고,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1주택자도 20만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들려온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새로 납부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이들은 내년과 후년을 더 걱정하고 있다. 반면, 최근 집값이 급등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가치가 수억원씩 올라 간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납부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 "연금으로 사는 퇴직자에게 1천만원 넘는 보유세는 큰 부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전용면적 107㎡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올해 종부세 206만원이 적힌 고지서를 받았다. 작년 99만원에서 2배 넘게 오른 금액이다. A씨는 "가만히 앉아서 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데 달가울 사람이 있겠느냐"며 "세율 인상으로 내년에는 종부세가 400만∼500만원 나오고 후년에는 더 오른다는데 벌써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9㎡를 매입해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은퇴자 B씨는 작년
서초구에 116㎡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A씨는 인터넷지로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A씨가 납부할 종부세는 206만원으로 작년(99만원)의 2배가 넘는다. A씨는 "재산세가 올라 종부세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고지된 세금을 보니 한숨부터 난다"며 "내년에는 세율까지 오르는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인터넷 포털 부동산 관련 카페에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세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토로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종부세 통지서를 캡처해 카페에 올린 B씨는 "올해 종부세가 1천120만4천180원 나왔다. 내년엔 3천만원, 후년엔 1억원까지 오르는 거냐"면서 "관심 없이 살다가 이제 매도에 관심을 갖게 된다. 법을 잘 모르는 데 도와달라"고 말했다.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됐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으로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납세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