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지난해 3월 경기도청 직원이었던 A씨가 도청 총무과 소속이었던 배모 씨의 지시로 이 후보 가족의 제사 음식을 구매해 자택으로 전달했다고 JTBC가 7일 보도했다. 배씨는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사적 용무를 A씨에게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경기도청 사무관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과일가게에서 구매한 물건 등을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배씨에게 전송했으며, 추가 지시를 받아 이 후보 자택에 있는 차량으로 물건을 옮겼다. JTBC는 또한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토대로 경기도가 해당 과일가게에서 '내방객 접대 물품' 명목으로 43만원 상당을 구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김씨가 아닌 이 후보가 개인 사비로 배 사무관에게 제사음식 구매를 부탁했으며, 배 사무관이 다시 다른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구매해 영수증은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내역은 공금으로 접대 물품을 산 것으로 별개의 일"이라고 말했다. JTBC는 지난해 6월 A씨가 배씨의 지시로 이 후보 장남의 병원 퇴원 수속을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직 간부 공무원을 경찰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두 번째 구속 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천500여㎡를 5억 원에 사들였다. A씨의 아내가 대표이사, A씨가 감사(監事)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