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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확진자도 대선 현장투표' 선관위 국회 보고…여야도 의견 일치

 

중앙선거거관리위원회가 9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선관위가 마련한 확진자 참정권 보장안은 각각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현장 투표를 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표를 위해서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관위는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를 위한 선거 비용으로 약 85억원을 추산하고 있다. 전담 사무원 투입에 82억원, 방호복 세트 구입에 3억원 씩이다.

 

여야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도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민주당 개정안은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야와 선관위가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에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는 14일 본회의 일정에 맞춰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무난하게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의 투표권 행사 문제가 대두됐다.

 

정부는 이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13만∼17만명으로 추산했다.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상으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

 

3월 6∼9일 사흘간 약 39만∼51만명의 유권자가 헌법상 보장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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