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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 입학 취소?...연세대 "논의할 위원회 구성 검토 중"

대학원 입학자료 미작성·미보존 교직원 75명 징계 절차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서류 등 보존연한이 지나지 않은 자료들을 무단 폐기한 70여명의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씨의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에 대해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교직원은 67명이었다. 이들 중 3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됐으며 나머지 중·경징계 요구 인원에 대한 절차는 진행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마무리 하던 중 11월 재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존되지 않은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다. 조씨는 이 대학 정치외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2017학년도 2학기에 지원해 탈락한 뒤 다음 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한편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요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허위 서류 발급 혐의(업무방해)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고 그로인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모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최 대표는 1심에서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에서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조씨의 대학원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세대 대학원은 2018학년도 입시요강에서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이상 입학도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말 대학원 졸업을 위한 논문을 제출하는 등 문제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대학 관계자는 "조씨의 입학 취소나 징계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법률자문단이 입학전형공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씨는 졸업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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