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에 따라 3·1절 연휴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을 유지할지 심리 중인 법원이 26일 심문을 열어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한 유튜버가 도심 내 집회제한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심문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날 심문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각각 3·1절 집회를 신청했다가 집합금지 처분 또는 도심 내 집회 제한 통고를 받고 불복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법원은 이날 서울시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당사자들을 불러 집회 금지 등 처분에 관한 입장을 확인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집회를 열 수 있게 되고, 기각하면 집합금지 처분이 유지되게 된다. 휴일 집회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작년 하반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단
서울시가 오는 3·1절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 도심 일대에서 열리는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3일 오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서울경찰청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3·1절 집회 동향을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불법 집회에 따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게 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집회 형태, 규모, 연대 가능성 등 집회 개최 동향이 구체화 되는대로 이에 맞춰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보수단체들은 3·1절에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전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 기자회견에서 "3월 1일에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도심 주요 광장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고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