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9일 작년 12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03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39억1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퇴임 후 마지막 재산공개였던 2019년 12월(30억9천만원)보다 8억2천만원 늘었다. 유 실장은 기존에 보유했던 아파트를 팔고 더 넓은 평형의 주상복합 아파트(14억6천만원)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명의였던 경기도 양평 옥천면 단독주택(2억3천만원)은 장녀에게 증여해 장녀가 2주택자가 됐다. 유 실장은 자신이 부사장을 지낸 LG CNS 비상장 주식 1만2642주(1억7900만원)와 경기 양평 일대에 3억원 상당의 땅 3533㎡(약 1068평)도 보유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신현수 전 민정수석은 총 51억2천만원을 신고, 이달 공개자 중 진영 전 행정안전부 장관(87억1천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배우자의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8억5천만원)와 부부 공동 명의인 용산구 동자동 아파트 전세권(11억8천만원) 등 건물 재산이 약 40억원이었다. 종합편성채널인 채널에이 비상장주식 2천주(1천만원)도 보유했다. 택시기사 폭행 논란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묵살하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담당 경찰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내 형사과장실, 형사당직실, 형사팀 등을 압수수색해 박스 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포렌식에는 사건 담당자였던 서초서 A경사가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피의자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초서를 압수수색하면서 압수 대상에 A경사의 휴대전화를 포함했다. 검찰은 또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에서 사건 당시 동영상을 복원하고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 A 경사와 블랙박스 복원 업체 관계자 간 통화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이 차관의 사건 처리 경위는 물론, '윗선'이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실제 보고 누락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덮고 거짓 해명한 사건과 관련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작년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담당 수사관은 대기 발령됐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보고를 받았는지를 포함해 진상 조사를 할 것"이라며 "사실 확인부터 하고 향후 수사가 필요하면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가운데, 사건 당시 상황을 녹화했던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과 택시기사의 증언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검찰이 메모리 카드 복구로 사건 당일 택시 내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입수해 사건 당일 영상 복구를 시도 중이다. 검찰은 이 SD카드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단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상황이라 실제로 유의미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이때는 법무부 차관 취임 전으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고 이 차관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사건이 뒤늦게 언론 보도로 알
변호사 시절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취임 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날 기자단에 짧은 입장문을 내고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늦은 시간에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차관에게 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을 적용해야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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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후임자를 지명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추 장관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 "대통령이 심사숙고한다고 했으니 조금 더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 장관 교체는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이 파국으로 치달은 '추-윤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는 만큼 추 장관 교체를 통해 '상황 안정'에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한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연내에 후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추 장관은 내년 1월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판사 출신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이 후임으로 거론된다. 소 의원이 낙점을 받고 청문회를 통과하면 현 정부 첫 검사 출신 법무장관이 된다. 그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비(非)검찰 출신을 법무부 수장에 발탁해온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같은 기조를 이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법무부가 7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기로 했다"고 통보해왔다고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전했다. 당초 징계위는 2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위를 준비하기 위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연기 신청을 했다. 법무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지만, 윤 총장 측은 기일 지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또다시 연기를 요구했다. 이처럼 법무부가 징계위 시간을 확정·통보했으나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고 가처분과 즉시항고 등 소송 절차까지 밟고 있어 징계위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