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가 언급한 법령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이다. 이 법 14조3항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장관은 다만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확인 물음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가 되는 거니까…"라며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이르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에 저촉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유출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내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조항도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박 장관은 "우리 법은 독일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독일 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에 드러나 있다.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조 전 수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어서 검찰의 추후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이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자 조 전 수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이후 이른바 '수사 외압'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검찰국장은 사법연수원 25기 동기이자 친분이 있던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결백을 강조하며 사실상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법조계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지검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 "상세히 설명했는데도 기소"…수사에 불만 이 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의 기소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됐다"며 수사팀에 대한 불만도 내비쳤다.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표적 수사'를 했다는 입장을 거듭 부각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거취에 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진사퇴·직무배제 요구를 일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이 사상 초유의 '중앙지검장 피고인' 오명에도 자진사퇴 없이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초유의 '피고인 중앙지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정상 출근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소되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를 책임지는 중앙지검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 인사와 징계권을 가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이 지검장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 이성윤, 정상 업무…기소 권고 판단에 침묵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관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평소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근하던 이 지검장은 취재진이 주차장 입구에 몰려 있자 현관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이 지검장은 전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조만간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처음 피고인 신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르면 1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 행사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기소 방침은 확정적이다.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낸 만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사실을 보고 받은 의혹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뒤 이해충돌 사건을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조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대검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가 10일 열린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의 공소제기·계속수사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안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됐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았다. 이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수사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검과 수사팀이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전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해
1.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 등이 힘차게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은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해 버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이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디고,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2. 이미 지난 해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버리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3. 검찰과 관련해서 의미있는 글을 꾸준히 내온 <중앙일보> 박진석 사회에디터는 5월 5일자, ‘마지막 검찰총장’이란 칼럼에서 그냥 넘기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결론으로 글을 마감한다. "(내 칼럼에서 말하는 '마지막 총장'은) 물론 어디까지나 현 정권에서의 마지막 총장을 말하는 거다. 그(김오수 검찰총장 후보)가 집권 세력 일각의 검찰 수사권 박탈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전환 주장에 동조해 말 그대로 ‘마지막 총장’이 되려 할까 봐 하는 말이다. 설마하니 그들이 공소청의 수장에게 ‘공소총장’ 직위를 부여해주겠는가. 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10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소집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날 앞서 추첨을 통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해당 사건을 심리할 현안위원 15명을 선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해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온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기소되는 것을 피하고자 시간을 끌기 위해 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이 지검장 신청 당일 곧바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올랐다.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군에 들지 않았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후보 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같이 후보군을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면서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 만족했고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보직을 거쳤다.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현 정부의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2019년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총장 후보군에 올랐고, 검찰을 떠난 뒤엔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앉히려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이 29일 공개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총장 후보 압축에 들어간다. 회의는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다. 후보군 심사에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국민 천거된 인사 14명의 명단과 기초자료를 추천위에 넘겼다. 이들 중 한동훈 검사장처럼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은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위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검찰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있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외부의 신망도 무시할 수 없는 심사 기준이다. 최대 관심사는 유력한 차기 총장이었다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될지 여부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 지검장의 총장 기용은 어려워졌다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