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태 계기로 손배소·가압류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될까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움직임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21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임종성,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계류돼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19,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법안 심사를 한 것이 전부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저마다 노동자를 상대로 한 지나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집단적 행동에 관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 노동조합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배상액 제한 ▲ 손해배상액의 경감 청구 등이다. 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노조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구"라며 "그런데 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을